휴학
1. 휴학기간
구분
최대
휴학기간
유의사항
석사(주간)
통산 4학기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군 의무 복무, 임신, 출산, 육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수료생은 휴학을 할 수 없음
석사(야간)
통산 5학기
박사
통산 6학기
※ 임신,출산 휴학 2학기, 육아 휴학 2학기 휴학 가능함.
2. 휴학신청
일반휴학은 당해학기 휴학기간 중에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을 통하여 신청
질병으로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신입생 1차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허가할 수 있음.
복학
1. 복학신청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신청기간 중 클래스넷에 접속하여 신청함.
2. 유의사항
이번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신청을 함. (자동복학 없음)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복학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함.
자퇴
1. 자퇴절차
자퇴원서 작성 후 날인란들을 경유하여 각 대학원 학과사무실에 제출
2. 등록금을 이미 납입한 상태에서 자퇴를 하는 경우
자퇴원서 및 등록금 환불신요청서를 작성하고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반환함.
등록금 환불금액(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
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
일
-1학기: 3.1일, 2학기: 9.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