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의 수업이수 및 연구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석사과정의 학위수여 및 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을 생략하여 효율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2. 설치(모집) 학과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과(부)에서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교육부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지원(입학) 자격
- 국내 학사학위취득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정원
- 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5.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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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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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가능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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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8학기) (단, 54학점을 조기취득한 경우 1년 범위내 단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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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1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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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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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여 석사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의 휴학 가능 횟수(4학기)를 이미 초과했다면 추가 휴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