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위치 제1기숙사, 제2기숙사
업무시간 09:00~17:30, 09:00~17:00(동절기)
전화 02-320-1591~2
팩스 02-333-9103
관련링크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홈페이지
부서소개
학생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수학기간중 숙식의 편의와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수양하며,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재학중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0년 개관한 제1기숙사(수용인원 414명)과, 2016년 2월 개관하는 최첨단 시설을 도입한 제2기숙사, 그리고 2017년 완공되는 제3기숙사를 통해 숙식의 편의를 제공,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혁 및 현황
제 1기숙사
제 2기숙사
제 3기숙사
총 수용인원
기숙사 생활 안내
점호 및 폐문
1. 점호는 당직조교 및 층장에 의해서 실시
2. 일일점호는 매일 24시 00분에 실시
외출 및 외박
1. 외출후 귀사 시간은 24시 00분 까지이다
2. 외박은 지정된 외박일지에 사전에 기재해야 한다
3. 외박일수는 주 2일을 넘지 못한다. 단, 토요일은 외박일수에서 제외된다.
4. 주 3회이상 외박을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7일 이상의 장기 외박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일수 만큼의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음주, 흡연, 도박
1. 사내에서는 음주를 일체 금하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2. 도박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생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사내생활에 관해
1. 23시 30분 이후에는 외박계를 기록할 수없다
2. 외박계는 타인이 대신 기입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층장에게 연락하여 조치함
3. 외출시에는 모든 전기 코드를 반드시 뽑을 것
기숙사 운영 및 시설
식당 운영
1. 식당은 관리실에서 그 운영을 관리 점검한다.
2. 비사생의 식당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다만 사생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사감 및 관리실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능.
3. 식사 시간 : 아침 : 07:30 ~ 09:00, 점심 : 12:00 ~ 13:30, 저녁 : 18:00 ~ 19:30
4. 위치: 지하 2층 (남녀 공동 이용 - 200명 동시 이용 가능)
5.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남기지 맙시다
부대시설
1.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등이 있다.
2. 모두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니 만큼 깨끗이 이용합시다.
3. 사실 현황
후생시설
1. 무인카드 복사기, 방송 앰프, 인터폰, 공중 전화, 음료 자동 판매기, TV(VTR)
2. 팩스 이용안내 : 02-333-9103
(받는 서류에 호실과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숙사 구내 전화번호 : 337-0114 + 기숙사 구내 번호
* 기숙사 구내 번호
- 여학생 : 2 + 사실번호
- 남학생 : 3 + 사실번호
기숙사 입퇴사 안내
사생 선발 및 자격
1. 선발기준 : 재학생 40% , 신입생 60%
2. 자격 :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으로 지방거주(통학이 불가능한 지역) 학생
입사 신청 기간
1. 재학생 - 1,2학기 종강일 전.후 7일
2. 수시 및 정시 - 합격자 등록기간 (수시- 예치금납부기간, 정시-등록금 납부기간)
3. 복학생 - 복학원서 접수 기간
입사 구비 서류
1. 공통 : 입사지원서(양식) 1부
2.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1부
입사 발표
재학생, 수시.정시, 복학생은 신청기간 마감후 각각 20일이내, 10일이내, 5일이내에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함. 반드시 개별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기숙사 입사
1. 기숙사 입사 기간은 학년 초를 기준으로 1년에 한하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 지원서는 기숙사 행정실에서 교부하며 직접,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이중 1회만 제출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숙사 퇴사
1. 학기 중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감의 승인을 받는다
2. 학기 중 퇴사의 경우 퇴사학기도 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숙사 거주는 통상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생에게 퇴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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